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19.9.16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의료수가운영부 2019.9.16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자료제출 기간: (현행) 해당분기 자료를 다다음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개정) 매년 1분기~4분기 해당 자료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통합제출 * 예시) 2019년 1분기~4분기 자료는 2020년 제출 - 자료제출 방법: (현행)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차등제 신고 시 제출양식 첨부 (개정) 별도 안내 예정 - 시행일: 2019년 8월 5일 단, 고시 2019-177호에 따라 2019.10.1.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2019.10.1.부터 시행 - 그 외 상세 내용은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