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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산정기준 1

2020-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10.1

2020-1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10.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6호 ○ 주요내용 -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개정 -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 기준 개정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 2020.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

요양급여심사기준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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