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