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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보건복지부 2025.01.17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25.1.1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 기관소식>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5.01.17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예정)20250116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목)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

보건복지부 2025.01.16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제85차 회의 개최20250116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85차 회의 개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24.12.29.~’25.1.4.)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보건복지부 2025.01.16

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시행일: 2025.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

수가관련 2025.01.15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20250115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안내합니다.※ 세부내용 붙임 및 자동차보험 알림방 참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2025-01-15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알림방  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

자동차보험 2025.01.15

drg 수가2025.1.1

[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4.1.1. 적용 일자별수가파일 포함)포괄수가운영부2025-01-15□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2024.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

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2.1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     변이 염기서열검사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50호, 2022.6.23.)  ○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3-78호, 2023.4.27.)  ○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0-177호, 2020.08.21.)  ○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치료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38호, 2021.09.10.)  ○ 12 유도 심..

수가관련 2025.01.15

돈의 가치...행동하라 행복이 나의 곁에 머물도록

어느 날 남편이 만원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꼭 쥐여주었습니다.지쳐 보인다며 어디 나가면 음료수라도꼭 사 먹으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아내는 남편이 손에 쥐여 준 돈을 받아 들고는 말했습니다."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께남편에게 받았던 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분들과 시원한 거라도 사 드세요."시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아서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가 다 갑니다.그리고 그 돈은 쓰지 않고,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명절날, 손녀의 세배에 기분 좋아진 할아버지는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돈을 꺼내어 손녀에게 줍니다.세뱃돈을 받아 든 손녀는 신이 나 엄마에게 달려가 말..

횡설수설 2025.01.15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2025.1.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

기본-첫걸음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