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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5년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관련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업체)

긴급)2025년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관련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업체)2025.4.15비급여 보고항목 코드 3Z5200803에 대한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 변경후: 예방접종료-수막구균-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긴급한 진행으로 인해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20250418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분류내용11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3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5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 (60%)로 변경8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9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11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3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5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8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9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기본-첫걸음 2025.04.18

심사불능-반송사유20250418

심사불능-반송사유불능/반송 구분대분류소분류명칭반송 및 심사불능 예시종료여부반송사유01 심사청구서 서식버전, 서식번호, 보험자종별, 진료구분, 진료형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 N반송사유0100심사청구서·명세서 파일 누락 또는 파일 개수 불일치청구서 없이 명세서 파일만 존재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파일 개수와 첨부된 명세서 파일개수가 다른 경우N반송사유0101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 명세서의 개정 전 서식 사용 N반송사유0102심사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N반송사유0103심사청구서 보험자종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보험자 종별: 건강보험(4), 의료급여(5), 보훈(7)N반송사유0104심사청구서 의료급여정액 진료분의 보험자종별구분 기재착오 N반송사유0105심사청구서 진료구분(의과, 치과) 기재착오예시) 보..

기본-첫걸음 2025.04.18

심사조정코드20250418

심사조정코드분류내용3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4미신청된 신의료기술등(행위, 치료재료)의 청구비용 조정5장애인 치과 진료 가산비용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6토요 진찰료 가산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8의학적 타당성·필요성 범위초과 조정A금액 산정착오 조정(행위, 약제, 치료재료)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C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D계산착오금액 조정E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조정F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G중복청구비용 조정H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조정I진찰료 착오(진찰료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경우)J의료급여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 적용착오K산정코드 및..

기본-첫걸음 2025.04.18

예외구분코드 20250418

원내사유코드분류내용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중 예외기관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1급 내지 3급 해당자19장애인복지관련법령에 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의한 1급 2급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21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23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25사회복지사업..

기본-첫걸음 2025.04.1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의 위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임 사항으로 추가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2항) 1)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임상문헌을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 2025.04.17

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2024.10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 (목적)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 (’07.4월 도입) ○ 급여·비급여 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절차 □ (대상)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술 ○ 새로 도입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급여ㆍ비급여로 사용 가능, 포괄비급여(미용·성형)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기준) 새로운 의료행위가 기존 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다고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 (비교평가) * (안전성) 시술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유효성) 질환 치유 여부,기..

신의료기술 2025.04.17

2025-20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20250425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중인 백신 중 DTaP-IPV 를 조달계약한 바, 이에 따라 백신비를 변경하여 4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고로 현재 지원 중인 모든 백신비 변경공고가 완료되었음(2025년 기준. 단,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재차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다섯개 파일 중 아래 세개는 확장자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파일입니다(pdf - hwpx - hwp). # 본 공고에 따라 변경된 백신비는 4월 25일 접종건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4월 18일)과 시행일(4월 25일)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 (시..

질병관리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