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일)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0.1% 이상0.5% 미만0.5% 이상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51020304050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101525354555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152030405060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202535455565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530405060701,000만원 이상 ∼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