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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

코로나19 관련 2024.04.24

2024-10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24.5.1,24.6.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24.6.1~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 -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 되는 경우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기준 마련 •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및 너773 관절가동범위 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가. 1) 적응증 참조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자..

자동차보험 2024.04.24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➀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➁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

코로나19 관련 2024.04.23

근주필적 근묵필치(近朱必赤 近墨必緇)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옛날에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스승은 가까이 서있던 제자에게 종이를 주워보라고 한 뒤,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종이가 무엇에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니 종이에 밴 향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가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도 냄새를 맡아보고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스승과 제자들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길가에 떨어진 끊어진 새끼줄을 발견했습니다. 스승은 옆에 있던 제자에게 새끼줄을 주워보라고 한 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횡설수설 2024.0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24.4.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2024.04.22

수액이란?

■ 수액의 정의 인체의 50~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신체의 균형과 조절을 위해 수분은 적절한 량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체내 수분량이 1~2% 감소되면 갈증 및 두통등의 증상으로 신체는 위험 신호를 내보낸다. 10%정도 소실되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뇌와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 되며 20%이상의 수분 소실은 생명을 위협한다. 통상 사람은 식사를 통해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수액은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공급해주게 된다. 수액은 흔히 ‘링거’라고도 표현되는 하나의 치료법이자 이에 사용되는 용액을 지칭하며, 정맥 내에 인공용액을 점적하..

기본-첫걸음 2024.04.2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24.4.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24.5.20.)에 대비, 본인확인 및 결과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수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시스템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참조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OCS개발자지원-공지사항에 프로그램 개발 API등록(정보화본부, ’24.4.1.) 가.(내용) 수진자 자격조회 M1 레이아웃 변경 안내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 관련 나.(대상) 요양기관 전산(EMR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개인 다.(담당)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 추진2팀(033-736-3329) 요양기관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예,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대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요청(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2024.04.22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685(2024.4.19.)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유행상황,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 홍보자료(포스터)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 접종 대상: 5세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 접종 백신: XBB.1.5 단가백신 - 접종 방식: 예약없이 당일접종 - 접종 일정: 4.15.(월) ~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질병관리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