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9.1 담당자 : 권순성(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2호 ○ 주요 개정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