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