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