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81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

기본-첫걸음 2025.05.09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 다음의 개정 내용은 기존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답변 안내’ 응급의료과-8838호(2015.12.30.) 및 응급의료과-940호(2017.02.06.), 응급의료과-4867호(2023.12.29.)를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에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질의답변을 따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관련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

기본-첫걸음 2025.05.07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1.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라도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아래 행정해석은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로 변경됨. =============================================■ 변경 전 행정해..

기본-첫걸음 2025.05.07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 에 해당되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2),3)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는 각각의 본인부담률로 산정함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구분) ▶ 응급실 - 응급실 ○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 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

기본-첫걸음 2025.05.07

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

민원종류:일반민원제목: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내용1) Chemoport Insert시술 후 incision line의 봉합 목적으로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였다면 별도 산정 가능할까요?(봉합사 별도 산정불가 시술)예)표준코드 - B3320***중분류명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수가구분 - 치료재료, 선별90===================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4-0957571접수일시:2025-04-25 15:24:15담당자(연락처):김보람 (033-739-1899)처리예정일: 2025-05-07 23:59:59===========..

기본-첫걸음 2025.04.29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황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 화재, 사고, 질병, 가족 위기 등으로 생계 곤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자재난이나 사고로 일시적 피해를 입은 사람기관별 기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지자체(구청, 주민센터) 응급대불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학교나 기업에서의 "응급대불" 제도는 해당 기관 소속자(학생, 직원 등) 중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첫걸음 2025.04.29

신경차단술 관련 자료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Block) 나.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다. ..

기본-첫걸음 2025.04.23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20250418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분류내용11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3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5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 (60%)로 변경8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90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11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3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5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8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90S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기본-첫걸음 2025.04.18

심사불능-반송사유20250418

심사불능-반송사유불능/반송 구분대분류소분류명칭반송 및 심사불능 예시종료여부반송사유01 심사청구서 서식버전, 서식번호, 보험자종별, 진료구분, 진료형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등 N반송사유0100심사청구서·명세서 파일 누락 또는 파일 개수 불일치청구서 없이 명세서 파일만 존재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파일 개수와 첨부된 명세서 파일개수가 다른 경우N반송사유0101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 명세서의 개정 전 서식 사용 N반송사유0102심사청구서 서식번호 기재착오 N반송사유0103심사청구서 보험자종별구분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보험자 종별: 건강보험(4), 의료급여(5), 보훈(7)N반송사유0104심사청구서 의료급여정액 진료분의 보험자종별구분 기재착오 N반송사유0105심사청구서 진료구분(의과, 치과) 기재착오예시) 보..

기본-첫걸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