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85

신장분사치료 관련(MZ007)

근막동통증후군, 염좌, 타박상 환자에서 신장분사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질환 및 의료기술 근막동통증후군은 익숙하지 않거나 반복적인 근육 사용으로 통증유발점 자극에 의해 주로 어깨나 목 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그 외 전신의 근육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염좌는 허벅지, 허리, 손목 등 에서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또는 전체가 찢어지는 손상을 말하며, 타박상은 외부의 타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근육 손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육 부위의 질환에서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순간적인 통증 감각 수용체 신경을 마취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다. 현재 임상에서 신장분사치료는 주사 치료 후에 시행되는 기술로, 건강보험기준 으로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의료..

기본-첫걸음 2025.05.28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21.~3.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1일(화)부터 3월 4일(화)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

기본-첫걸음 2025.05.22

연명의료 관련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 시행일자 : 2022.01.0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

기본-첫걸음 2025.05.19

임종실 관련 내용 2025.5.15 정리

가.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 임종실에 대한 현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 ■ 가10-2임종실입원료[1인실]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

기본-첫걸음 2025.05.15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

기본-첫걸음 2025.05.09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 다음의 개정 내용은 기존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답변 안내’ 응급의료과-8838호(2015.12.30.) 및 응급의료과-940호(2017.02.06.), 응급의료과-4867호(2023.12.29.)를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에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질의답변을 따름 [1]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관련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

기본-첫걸음 2025.05.07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1.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KTAS 5등급)가 내원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라도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아래 행정해석은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로 변경됨. =============================================■ 변경 전 행정해..

기본-첫걸음 2025.05.07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 에 해당되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2),3)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는 각각의 본인부담률로 산정함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구분) ▶ 응급실 - 응급실 ○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 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

기본-첫걸음 2025.05.07

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

민원종류:일반민원제목: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내용1) Chemoport Insert시술 후 incision line의 봉합 목적으로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였다면 별도 산정 가능할까요?(봉합사 별도 산정불가 시술)예)표준코드 - B3320***중분류명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수가구분 - 치료재료, 선별90===================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4-0957571접수일시:2025-04-25 15:24:15담당자(연락처):김보람 (033-739-1899)처리예정일: 2025-05-07 23:59:59===========..

기본-첫걸음 2025.04.29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황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 화재, 사고, 질병, 가족 위기 등으로 생계 곤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자재난이나 사고로 일시적 피해를 입은 사람기관별 기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지자체(구청, 주민센터) 응급대불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학교나 기업에서의 "응급대불" 제도는 해당 기관 소속자(학생, 직원 등) 중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첫걸음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