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2

신경인지 기능검사

고시2023-293호 2024.1.1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

기본-첫걸음 2024.04.25

수액이란?

■ 수액의 정의 인체의 50~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신체의 균형과 조절을 위해 수분은 적절한 량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체내 수분량이 1~2% 감소되면 갈증 및 두통등의 증상으로 신체는 위험 신호를 내보낸다. 10%정도 소실되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뇌와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 되며 20%이상의 수분 소실은 생명을 위협한다. 통상 사람은 식사를 통해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수액은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공급해주게 된다. 수액은 흔히 ‘링거’라고도 표현되는 하나의 치료법이자 이에 사용되는 용액을 지칭하며, 정맥 내에 인공용액을 점적하..

기본-첫걸음 2024.04.22

응급실 응급판독가산 관련 2024.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

기본-첫걸음 2024.04.16

격리실 입원료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내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

기본-첫걸음 2024.04.04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이용 관련

1. 공동이용 기관의 운영 1-1. 공동이용 기관 현황신고 1-1-2.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 1. 요약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현황신고 - 장비ㆍ시설공동이용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2. 개요 □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현황신고 ○ 신고방법 - 서류제출 ㆍ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기본-첫걸음 2024.03.27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가

*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술 리스트 2024년 추가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11개) 연번 분류번호 EDI코드 행위명 비고 1 자664가(2)(나)1)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 해면동루포함]-동맥경유 추가 2 자664가(2)(나)2) M167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정맥경유 추가 3 자14-3가(1) N1430 사마귀제거술-절제술-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4 자14-3가(2) N1431 사마귀제거술-절제술-기타 추가 5 자14-3나(1) N1433 사마귀제거술-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6 자14-..

기본-첫걸음 2024.03.22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기본-첫걸음 2024.03.18

(별표8.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 항목표기 2024.3.13

항번호 an(2) 17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작성방법 2024.3

(별첨 1.Ⅰ.2.(1))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A : 일반내역 서식번호 an(4) 17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120:건강보험 의과 입원..

기본-첫걸음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