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구분코드 관련 기재점검 보완안내입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제2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 제4장1.(8)[본인부담구분코드]□ 보완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함. - 이에, '본인부담구분코드'의 착오기재, 심사결정금액의 계산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내역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 1줄만 기재하도록 보완예정. □ 적용일 - 접수일자 기준: 2026년 5월 7일(목요일) *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