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