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23

의료급여 본인부담구분코드 관련 기재점검 보완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구분코드 관련 기재점검 보완안내입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제2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 제4장1.(8)[본인부담구분코드]□ 보완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함. - 이에, '본인부담구분코드'의 착오기재, 심사결정금액의 계산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내역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 1줄만 기재하도록 보완예정. □ 적용일 - 접수일자 기준: 2026년 5월 7일(목요일) *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본인부담..

의료급여 2026.05.07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 야간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는지요?

Q3.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 야간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는지요?A3.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응급실 내에서 시행된 진료내역(응급의료관리료는 미포함*)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KTAS 1~3 등급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지원 ※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급여 2026.04.16

진료비시스템 관련 개선사항 2025.3.25 의료급여운영부

진료비시스템 관련 개선사항[ 본인부담구분코드 기재관련] □ 본인부담구분코드(MT018) 기재 관련 진료비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입니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본인부담구분코드 기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8)는 하나만 기재하여야 하며두 개 이상 기재 시 '92-06' 불능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2026.1.1. 시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 관련, 2026.1.1. 시행)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의료급여 2026.03.25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매뉴얼 및 다빈도 Q&A 20260214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관리를위해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6.1.1.시행)에 따른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매뉴얼 및 다빈도 Q&A를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확인번호요청 방법-건강생활유지비 사용 방법-진료확인번호요청(신생아/공여자) 방법-진료확인번호조회및취소 방법-임신출산진료비 사용 방법-다빈도 Q&A 모음 + (Q28. Q29.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 신설 관련 내용 추가) ※ 자체프로그램 사용하며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오류나는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요청 재시도, 동일 오류 발생하는지 확인 ※ 담..

의료급여 2026.02.14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2025-250호 관련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5-250호, '26.1.1.시행) 라. 기초의료보장과-2(2025.1.2.)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질의응답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하여,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면제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의료급여 2026.01.07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1의2 등에 따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발령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일 : 2026.1.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방법은 고시 제2..

의료급여 2026.01.02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2025.9.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특수식 식대 인상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

의료급여 2025.12.26

의료급여 진료비시스템 관련 개선 사항(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B006,B009) 관련심사결정 본인부담률 보완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 보완 사유 -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에서 의뢰된 자일 경우 면제가 아닌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도록 보완 □ 보완 내용 - 보험자 종별: 의료급여(5) - 의료급여 종별: 1종 수급권자(1,4,N) - 대상 매체: 모든 매체 - 진료 형태: 외래 - 대상명세서: 특정내역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 'B005, B006, B009'와 MT002(특정기호) 'V008, V191, V192, V194, V231, V251, ..

의료급여 2025.12.22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 개선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천억 원, 1조 2천억 원 증가로 역대 최대 증액-*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

의료급여 2025.12.10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20251208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925호(2025.12.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종료 - '26.2분기 적용등급부터 정상적으로 신고(산정 대상기간: '25.12.15.~'26.3.14. / 신고기간: '26.3.16.~'26.3.20.)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3~15, 3619)

의료급여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