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이선미 연락처044-202-3096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 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 .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별지 제8호”를“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를“60개월” 로 한다. 별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