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1

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코로나치료약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  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0.25.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의료급여 2024.10.24

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3099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의료급여 2024.08.01

[의료급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4-04-30

[의료급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4-04-30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급여 수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0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종료(’24.5.1.~)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적용..

의료급여 2024.05.03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이선미 연락처044-202-3096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 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 .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별지 제8호”를“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를“60개월” 로 한다. 별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

의료급여 2024.02.29

2023-248호 의료급여 별표4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의사, 간호 인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은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의료급여 2023.12.19

2023-248호 별표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별표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1)〔청구인〕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한다. (2)〔의료급..

의료급여 2023.12.19

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전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65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3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3호, 2005. 9.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81호, 2005.1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93호, 2006. 1. ..

의료급여 2023.12.19

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4.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023-12-18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4. 1. 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개편에 따..

의료급여 2023.12.1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3.01.03.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시행 2023.01.03.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호 2023.01.02. 개정 ] 제1조 (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 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급여법 시..

의료급여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