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 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0.25.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