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3627)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