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2.7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보건복지부 2025.02.06

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보건복지부 2025.02.0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2025-17호)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2025.1.24.) 적용)○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연번질 의답 변1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상급병상으로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6인실 이상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보건복지부 2025.01.24

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50201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라. 재검토 기한 문구 명확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

보건복지부 2025.01.24

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보건복지부 2025.01.17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예정)20250116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목)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

보건복지부 2025.01.16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제85차 회의 개최20250116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85차 회의 개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24.12.29.~’25.1.4.)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보건복지부 2025.01.16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선도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

보건복지부 2025.01.08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 - ▲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

보건복지부 2025.01.06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31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비상진료체계 상황 감안, 수가 감산·미산정 등 조치 적용 유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

보건복지부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