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35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 유방암 등 신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 -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월 1,882억 원) 연장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

보건복지부 2024.03.29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2024.3.29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

보건복지부 2024.03.29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2024-28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2024.2.26 시행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1형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적정 혈당관리를 위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능별 급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관련 서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능별 기준액 신설(19세 미만) 나.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사용자(19세 미만)의 전극 기준액 신설 다.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자(19세 미만)에 한해 소모성재료비 신설 라.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의 19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등 시행일 : 2024.2.26.(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

보건복지부 2024.02.26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2-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호(2024.2.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진료 시..

보건복지부 2024.02.23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22) - 장애인 치과 진료의 보장성 및 접근성 확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개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보건복지부 2024.02.23

2024-108호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담당자유채원 연락처044-202-2511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4. 2. 26. 2024년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1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시, 지역소방본부(소방서) 포함은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소방본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도..

보건복지부 2024.02.15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2024.2.4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4대 추진방향 제시 - ➊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➋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➌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➍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

보건복지부 2024.02.06

2023-245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국‧내외 보안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사‧중복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관리‧보존 규정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사‧중복 지표는 제외 하고 이중화된 네트워크, 물리적 위치의 국내 한정 요건만을 규정 하도록 개선(안 제7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

보건복지부 2023.12.20

2023-247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 개정안/2023.12.15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호 , ’22. 1. 12.)를 ‘2023년 제4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 및 신규 인증에 따른 목록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호, 2022..

보건복지부 2023.12.20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전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정 2016.8.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0호 개정 2018.10.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2호 개정 2021.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개정 2023.1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관리·저장하는 기록..

보건복지부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