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교육상담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견수렴, 경제적 불안 줄이고 건강회복 지원 --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➊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➋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