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90

선임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4월~ 9월(6개월) ※ 공모(‘23.3.6~3.10)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전북(전주시), 제주   ○ (대상기관) 입소자 50인(월평균) 이상인 입소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 ..

보건복지부 2025.03.26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2025.3.19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 3년간 2.3조 원 투자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착수-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3.19.) -1.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본격 시작• 포괄적 진료 +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3년간 2조 원)•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지원(연간 1천억 원)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전문과목 중심 의원 환자 중심 통합·지속적 관리, 일차의료 기능 강화(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2. 비급여 적정 관리..

보건복지부 2025.03.24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025.2.2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0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3개..

보건복지부 2025.02.28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및 6세→16세 미만으로 대상연령 확대 -- 초기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및 보상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화 --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보건복지부 2025.02.27

2020-140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020.7.1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

보건복지부 2025.02.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2.7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보건복지부 2025.02.06

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보건복지부 2025.02.0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2025-17호)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2025.1.24.) 적용)○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연번질 의답 변1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상급병상으로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6인실 이상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보건복지부 2025.01.24

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50201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라. 재검토 기한 문구 명확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

보건복지부 2025.01.24

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보건복지부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