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37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20260604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교육상담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견수렴, 경제적 불안 줄이고 건강회복 지원 --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➊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➋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

보건복지부 2026.06.08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Q&A)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Q&A)□ 금액 및 기준 관련Q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격이 같은가요?A ❍ 네.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됩니다. Q도수치료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요?A ❍ 아니요.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A ❍ 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 및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요?A ❍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으며, ❍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보건복지부 2026.06.08

면허·자격 증명 발급 규정 일부개정예규 발령 알림/ 예규154호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를 정비하고, 증명서 종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발급되어온 영문 유효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에 대한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정하는 등 면허·자격 증명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 현행화(안 제2조) 「간호법」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를 현행화하고자 함나. 별지 서식으로 발급되는 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및 내용 신설(안 제3조) 기존 발급서식의 종류와 내용을 현행화하고,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2026.04.13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3 (2026. 3. 3.)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당초변경변경시점2p. 복지부 담당자 변경seulgi6@korea.kratssa121@korea.kr`26. 2. 27. 부터 ※ 그 외 내용 종전과 동일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최종 수정)==============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1. 개요 □ 배경 ㅇ 의..

보건복지부 2026.03.05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2025.2.25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과잉진료 방지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 면역항암제 임핀지주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 부담 완화 -- 퇴원 후 재활공백 최소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강화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운영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

보건복지부 2026.02.26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2026.2.19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관리급여 신설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9일(목)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

보건복지부 2026.02.1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4-29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4-297호)집행정지 해제 안내1. 관련 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보험급여과-723(2025.2.18.)호 및 -772(2025.2.24.)호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5-01413 재결서(2026.1.6.) 마.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6아10340 결정(2026.2.4.) 2. 우리 부는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

보건복지부 2026.02.07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및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

보건복지부 2026.02.07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2026.2.7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3월 18일(수)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

보건복지부 2026.02.0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152호(2026.1.13.)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이 과실로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의2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2시간 이상) 등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 (시행일) 2026.1.13.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문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

보건복지부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