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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1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2) 삭제 2항목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

항암치료 12:29:27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연번질 의답 변 1FOGARTY ARTERIALCATHETER(J4140031E)의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사용할 수 있나요?❍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2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ENDOTRACHEAL TUBE또는 TRACHEOSTOMY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특정내역 기재란(JX999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

202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