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3(2025.3.4.)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 17호)를 전부 개정하여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정의, 대상, 시기 등 법령 체계와 권한에 맞게 고시 정비- 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이 현행 국가예방접종 사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별표 1)-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에 '코로나19' 관련 확인사항 추가 (별지 1)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3.7. 붙임.「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