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96

2025-5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

검진 2025.01.13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2025010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1. 개정이유쉬운 행정 용어 사용,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 확대,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행정 용어 정비(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      ·14호의2·15호 서식)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     (제4조)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제7조)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별표 1)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별표 1)===============================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검진 2024.12.31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 12. 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암검진..

검진 2024.02.06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4.1.1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신은식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규정 신설,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국가 암검진사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안 별표1) 라.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안 별표2) 마.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

검진 2024.01.10

2023-29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진비용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B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중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

검진 2024.01.03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정 상 비활동성 폐결핵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고혈압 ◦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 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비 만 ◦ 키, 몸무게 BMI (kg/m2) 18.5-24.9 25-29.9 18.5미만 30이상 ◦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빈 혈 ◦ 혈색소 - 남 - 여 g/dL 13.0-16.5 12.0-15.5 12.0-12.9 10.0-11.9 12.0 미만 ..

검진 2024.01.03

2023-292호 별표3 영유아 검진

[별표 3]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3. 3차 검진(생후 9~12개월) 주 4. 검사 월령 계산하기 예시 4 30 검 사 일: 2023년 5월 15일 출생(예정)일: 2021년 4월 19일 연령: 2년 0월 26일 월령: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주 5.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4. 4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 2.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 노출 ○ 개인위생 ○ 정서 및 사회성 - 안전사고 - 영양결..

검진 2024.01.03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가-1 (AA154)×52.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

검진 2024.01.03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가-1 (AA154)×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검진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