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