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100

2026년 확진검사 제도 도입 및 변경사항 안내

2026년 확진검사 제도 도입 및 변경사항 안내v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 사항」 관련, 확진검사 제도 확대 및 변경 사항에 대해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1]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신규도입(’26년 검진 후 확진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대상)국가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판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확진검사 진행○(내용)요양급여적용기준에따른확진검사항목에한해본인부담금지원○(기한)일반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기관)의원 및 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의 병원 및 의원을 의미○(항목)진찰 1회 ㊉ 전문병원 관리료 1회 ㊉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각각..

검진 2026.01.22

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2026.1.7.) 2.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검사항목에 폐기능 검사 추가 (제5조) 나. 폐기능 검사의 검진 실시시기 제시 (제8조) 다. 출장검진의 실시절차, 일일 최대 검진 가능인원 등 운영 관련 사항 제시(제9조의2) 라. 본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붙임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1. 개정 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56세 및 66세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시 ‘유치탈락’ 증상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 판정기준, ..

검진 2026.01.17

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가. 원내 검사실 검체검사에 대한 기준 명시(제7조제6항) 나. 용어 정비(제4조, 별표1, 별지 제15호 서식) - ‘만’ 나이 표기 통일, 오타 수정 등 용어 정비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70,000원→83,830원)(별표 1) 라. 위내시경 주사약제 일부 삭제(별표 1) ※시행일 : 2026.1.1.(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220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202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대상내시경”을 “대장내시경”으로 한다.제7조..

검진 2026.01.06

2025-5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

검진 2025.01.13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2025010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1. 개정이유쉬운 행정 용어 사용,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 확대,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행정 용어 정비(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      ·14호의2·15호 서식)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     (제4조)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제7조)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별표 1)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별표 1)===============================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검진 2024.12.31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7호) 유방촬영의 분류 변경사항 반영 * (분류변경)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2. 주요내용 가.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다127(G2702)→다222가(HA18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 12. 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2023.12.29.) 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암검진..

검진 2024.02.06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4.1.1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신은식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규정 신설,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국가 암검진사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안 별표1) 라.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안 별표2) 마.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

검진 2024.01.10

2023-29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진비용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B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중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

검진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