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2025010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1. 개정이유쉬운 행정 용어 사용,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 확대,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 행정 용어 정비(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 ·14호의2·15호 서식)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 (제4조)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제7조)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별표 1)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별표 1)===============================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