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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5.3.17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등 3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5호, 2024. 1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 2025.03.17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 2025.03.17

2025-49호 별표12 중 6세이상 해당리스트 2025.4.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1절 처치 및 수술료(별표12)개  정분류번호수가코드6세 이상자16라(1)SB166해당자16사(1)SC161해당자16사(2)SA161해당자16아(1)SC162해당자16아(2)SA162해당자16자(1)(가)SC163해당자16자(1)(나)SA163해당자16자(2)(가)SC164해당자16자(2)(나)SA164해당자16차(1)SC165해당자16차(2)SA165해당자17가(1)(나)S0172해당자23가(1)N0233해당자23가(2)N0234해당자23나N0232해당자25가N0251해당자25나N0252해당자26N0260해당자27N0270해당자28가N0281해당자28나N0282해당자28-1가N0284해당자28-1나N0285해당자28-1다N0286해당자28-2가NA281해당자28-2나NA282..

수가관련 2025.03.17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4.1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

수가관련 2025.03.17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2. 위와 관련, 「2025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질의‧답변 추가보완(’25년 운영지침 개정) ※ 문의- 급여기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7- 신고 관련: 자원관리부 033-739-4883==================가26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25년 추가보완)󰊱 급여기준 관련Q1. 야간진료관리료 급..

수가관련 2025.03.17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2025-46호 관련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A..

항암치료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