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