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363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40828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8일(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

시사 2024.08.29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임.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임.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함,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음.-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60세 정년 안착 유도임. 방식은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췄음.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키로 함.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음. 최대 2년간 ..

시사 2024.08.2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시사 2023.02.07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를 안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일반병상을 이용한 확진자 치료 등이 시행 중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방식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진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일명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지침안’을 마련해 각 유관단체에 전달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인 감염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최대한 진료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를 안내했는데, 1) BCP 대상: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2)격리기간 단축 대상: 병원장이 판단하는 필수인력이 대상이며,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행정직도 모두 가능. 다만 격리기간 단축 적..

시사 2022.03.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11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출처]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ㅇ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교부함이 일반적임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함 ㅇ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2..

시사 2021.11.17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20.11.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

시사 2020.11.20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 배 포 일 2020.8.25. / (총 2매)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과 장 노 정 훈 전 화 044-202-2530 담 당 자 안 정 습 044-202-2412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 [ 주요 논란 내용 ] ◇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내용 ◇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8.24)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임 ㅇ..

시사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