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8일(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