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97

2025-20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20250425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중인 백신 중 DTaP-IPV 를 조달계약한 바, 이에 따라 백신비를 변경하여 4월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고로 현재 지원 중인 모든 백신비 변경공고가 완료되었음(2025년 기준. 단,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재차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다섯개 파일 중 아래 세개는 확장자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파일입니다(pdf - hwpx - hwp). # 본 공고에 따라 변경된 백신비는 4월 25일 접종건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4월 18일)과 시행일(4월 25일)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 (시..

질병관리 2025.04.17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 실시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080(2025.4.9.) 2.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단순 격리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도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단순 격리해제 목적으로 CPE 검사는 불필요하며, 반복적으로 CPE 검사까지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검사자원 소모와 검사결과 회신 지연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검사 시행을 당부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가능. 끝.

질병관리 2025.04.15

살모넬라균 감염증

정 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02.0 병원체○ non-typhoidal Salmonella⊙ 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Newport, S. Javiana, S. Heidelberg 등⊙ 살모넬라균속은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음성 막대균 (보통 102 ∼ 103 이상 개체수에서 감염) 병원소○ 가금류, 돼지, 두더지, 소, 와 같은 가축과 야생동물, 이구아나, 거북이, 개, 고양이, 햄스터 등 애완동물이 주 병원소○ 사람은 보균자, 환자 등이 병원소가 될 수 있음 전파경로○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살모..

질병관리 2025.04.14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331(2025.4.8.) 2.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즉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하며, 신고 전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4시간 365일 접수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급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을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 외에도, 특히 야간, 주말, 연휴 등 기간에도 질병관리청에 신고 전 알릴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업무시..

질병관리 2025.04.09

홍역환자 조기 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20250404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21(2025.4.4.)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34명(4.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여행, 외국인의 모국 방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감시 강화- 환자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홍역 의심환자는 홍역 진단검사 실..

질병관리 2025.04.07

2025-173호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5차)2025.4.1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102(2025.3.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5차)를 과 같이 공고(2025.3.26.) 및 시행(2025.4.1.)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B형간염HepB0.5ml헤파뮨주4,3604,790변경유박스비주1.0ml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7,6208,000변경유박스비주유박스비프리필드주폐렴구균PCV(단백결합) 15박스뉴반스64,59065,220변경로타바이러스RV 5로타텍53,73055,310변경가. 백신비(붙임 참조)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2025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변경없음)- 2025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

질병관리 2025.03.25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 2025.03.17

2025-15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공고

Tdap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백신 추가 조달계약에 따라변경된 백신비를 붙임과 같이 공고(질병관리청공고 제2025-156호)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공고일: 2025년 3월 14일O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백신비   는 [별표1] (비고)에서 '변경' 확인, 시행비는 변경 없음* 공고일 3월 14일 / 시행일 3월 17일이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접종건부터 적용).#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시행비 관련)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8392=====================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6호「예방접종업무의 위..

질병관리 2025.03.11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3(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가 개정·발령('25.3.7.)됨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 수정·재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오기 정정 및 일부 수정 변경 전변경 후비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의료기관용 1권 193p-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의료기관용 1권 199p예방접종 예진표 2종「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병행사용..

질병관리 2025.03.11

2025-134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3차)20250310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49(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3차)를 과 같이 시행(2025.3.10.)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12,11012,470변경폴리오IPV아이피박스주16,71017,210변경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유히브주11,64011,990변경폐렴구균PCV(단백결합) 13프리베나13주64,59065,220변경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엠엠알Ⅱ주14,94016,430변경프리오릭스주-공급재개수두VAR배리셀라주15,76015,920변경스카이바리셀라주바리-엘백신일본..

질병관리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