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528

수두 예방 관리 및 신고 안내 사항 20260529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320(2026.6.1.) 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1조, 제18조 2. 질병관리청은 수두 환자가 금년 21주('26.5.23. 기준) (의사)환자 968명 발생하였으며 '26년 누적 13,869명으로 '25년 동기간 발생(12,835명) 대비 8.1%(1,034명) 증가함에 따라 수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수두 예방 관리·신고 방법,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추이: (17주) 997명 → (18주) 975명 → (19주) 1,044명 → (20주) 1,105명 → (21주) 968명===============..

질병관리 2026.06.08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4차)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4차)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247(2026.6.4.) 2. 질병관리청에서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붙임 [별표1] 참조)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붙임 [별표2] 참조) - 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변경없음) - 202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변경없음) ○ 시행일: 2026.6.8.(월)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1339, 043-913-2258) ※ 공고 위치: 질..

질병관리 2026.06.08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 안내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 안내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760(2026.5.29.) 2. 질병관리청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을 과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질병 개요※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구 분내 용병원체▫Hantaviridae과 Orthohantavirus속에 속하는 안데스바이러스(Andes virus, ANDV) 감염경로▫감염된 설치류의 소변·분변·타액 등에 접촉(노출), 이에 오염된 환경(물건, 표면, 음식물 ..

질병관리 2026.06.0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2026.4월 기준)

1.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제1급 감염병제2급 감염병제3급 감염병제4급 감염병특성생물테러감염병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커서 발생 또는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필요한 감염병(18종)전파가능성을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발생을 계속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신고하여야하는 감염병 (28종)유행 여부를조사하기 위하여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4종)종류1. 에볼라바이러스병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5. 남아메리카출혈열6. 리프트밸리열7. 두창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1)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질병관리 2026.05.20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2026.5.15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85(2026.5.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9.1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여, 지난 2025년 10월 17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LI(Influenza like illness) :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 : (16주) 10.1명 → (17주) 6.9명 ..

질병관리 2026.05.19

국가예방접종 백신(PCV13) 공급 중단 및 안전한 예방접종 관련 안내

국가예방접종 백신(PCV13) 공급 중단 및 안전한 예방접종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75(2026.5.8.)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2조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에 사용 중인 폐렴구균 백신 PCV13(프리베나13)이 제조사(화이자社) 사정으로 공급 중단 예정(2026.7.13.)임과 이에 따라 이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PCV15 또는 PCV20 백신으로 시행해야 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남은 차수는 PCV15 또는 PCV20으로 교차접종 가능 * 고위험군인 경우 기본접종 내 PCV20 접종력이 있는 경우 보강..

질병관리 2026.05.13

2026-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2026.5.6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933(2026.4.30.)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호)을 일부 개정(제2026-8호)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1)질병대상표준접종시기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12세~26세 여성 및12세 남성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한정함- 12세~14세는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15세~26세는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생후 6개월~14세- 임신부-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

질병관리 2026.05.07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20260420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680(2026.4.15.) 2. 질병관리청에서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붙임 [별표1] 참조) 대상 감염병백신종류및 방법대상 백신백신비(원)변경 전변경 후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HPV 4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71,76072,470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붙임 [별표2] 참조) - 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변경없음) - 202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변경없음) ○ 시행일: 2026.4.20.(월) ○ 관..

질병관리 2026.04.18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

1. 관련 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815(2026.3.30.) 나.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3호(2026.3.29.) 2.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6-3호)」 개정·발령(2026.3.29.)에 따라,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을 과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 ○ 주요 개정 내용 - (격리입원치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에서 ..

질병관리 2026.04.03

C. auris 원내 감염관리 권고(안)_의료기관용

□ C. auris 원내 감염관리 권고(안)_의료기관용※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지침내용접촉주의ㅇ(손위생)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눈에 보이는 오염(체액, 분변 등)은 물과 비누로 손씻기, 장갑 칙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위생 시행, 손의 모든 면을 문지르며 접촉 시간 준수ㅇ(개인보호구) 접촉주의에 따라 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 상황별 보호구 착용, 필요시 항생제 내성균 관리지침의 강화된 기준 적용ㅇ(물품관리) 가능한 환자 전용 또는 일회용 물품 사용, 공용물품은 사용 후 세척 및 소독ㅇ(격리표식)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경고(Alert) 시스템에 따라 시행환경관리ㅇ(특성) C. auris 는 장기간 침대 난간, 환자 테이블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멀리 떨어진 표면에서도 분리될 수 있음..

질병관리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