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69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685(2024.4.19.)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유행상황,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 홍보자료(포스터)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 접종 대상: 5세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 접종 백신: XBB.1.5 단가백신 - 접종 방식: 예약없이 당일접종 - 접종 일정: 4.15.(월) ~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질병관리 2024.04.22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

질병관리 2024.04.19

질청2024-1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24040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495(2024.4.8.)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24.4.8.)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 변경 전 변경 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 14,940원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변동없음)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예방접종 1회당 지원 단가) 30,150원 * 질병관리청 제2024-142호 공고(2024.3.21.) 상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을 29,580원으로 오기하여 30,150으로 바로 잡음(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질병관리 2024.04.12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2024.3.21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75(2024.3.21.)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24.3.21.)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4,36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 프리필드시린지 6,630 7,62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 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 백신주 11,760 12,110 Tdap 아다셀주 22,550 23,630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 프리필드..

질병관리 2024.03.25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2024-142호 /2024.3.21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4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 2023-16호 2023.11.1)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21일 질병관리청장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1.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비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함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미만인 백신: ‘조달가의 14.5%’를 가산 ○ 보건소 조달가격이 20,000원 이상인 백신: ‘770원+조달가×3.84%’를 가산 - 단, 인플루엔자 백신비는 조달단가에 유통비 등 포..

질병관리 2024.03.19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4.1.8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51(2024.1.8.)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및 시행('23.1.8.)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 변동없음 - 단, DTap-IPV 중 보령디티에이피아피브백신, MMR 중 프리오릭스주, HepA중 아박심80U소아용주·박타주는 공급중단으로 잠정 삭제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23년 7차 공고와 같음)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 (단위: 원)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220 39,310 B형간염 예방접종 28,680 29,580..

질병관리 2024.01.10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23.12.15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816(2023.12.15.)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PCV10 백신은 '24년 1월부터 신규접종을 중단하고 PCV15 백신 은 '24년 4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V10 백신 - 신규접종 중단일: 2024.01.01.(월) - 기존에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PCV10가 백신으로 접종완료해야 함 ○ PCV13, PCV15 백신 - 기존 접종일정과 동일 -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및 소아 - (교차접종) PCV13가 백신과 PCV15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 가능하나, PCV10가 백..

질병관리 2023.12.19

코로나 소아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기준

참고1 소아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기준 1. 5-11세 이상 □ 접종 대상 및 백신 ○ (접종대상) 5-11세 ○ (접종백신) 5-11세용 BA.4/5 2가백신 접종백신 접종연령 용량(mL/μg) 및 방법 5-11세용 화이자(BA.4/5) 2가 백신 5-11세 0.2ml/10μg/근육주사 ○ (접종횟수) 미접종자 또는 단가백신 1회 접종자는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접종간격) 이전 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2. 6개월-4세 □ 접종 대상 및 백신 ○ (접종대상) 6개월-4세 접종백신 접종횟수 용량(mL/μg) 및 방법 접종간격 2차 3차 6개월-4세용 화이자백신 3 * 1, 2, 3차 접종으로 기초접종 완료 0.2ml/3μg/ 근육주사 1차접종 후 8주(3주) * 최소접종 간격: 17일 ..

질병관리 2023.10.1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459(2023.10.12.) 2. 질병관리청에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XBB.1.5 단가백신의 접종을 시행하도록 실시기준 변경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 실시기준 변경 적용일: 2023.10.19.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

질병관리 2023.10.17

항결핵제사전심사(고시 제2016-173호 2016.9.1)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 심사 대상 -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동 약제 처방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 :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또는 ‘부작용 등 임상 상황’에 의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치료 표준 약제 구성’이 힘들어 동 약제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 심사 방법 -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1차)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최종 심사(2차)하여 급여 청구 대상 결정 ·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심사청구 없이 바로 요청 요양기관에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구성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 5인 ❍ 심사 세부 절차 - (사전심사 요청)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

질병관리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