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9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 2025.03.17

2025-15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공고

Tdap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백신 추가 조달계약에 따라변경된 백신비를 붙임과 같이 공고(질병관리청공고 제2025-156호)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공고일: 2025년 3월 14일O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백신비   는 [별표1] (비고)에서 '변경' 확인, 시행비는 변경 없음* 공고일 3월 14일 / 시행일 3월 17일이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접종건부터 적용).# 문의 (백신 조달가 및 공급 관련) 백신수급과: 043-719-6816, 6818 (시행비 관련)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8392=====================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6호「예방접종업무의 위..

질병관리 2025.03.11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3(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가 개정·발령('25.3.7.)됨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 수정·재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오기 정정 및 일부 수정 변경 전변경 후비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의료기관용 1권 193p-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의료기관용 1권 199p예방접종 예진표 2종「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병행사용..

질병관리 2025.03.11

2025-134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3차)20250310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49(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3차)를 과 같이 시행(2025.3.10.)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12,11012,470변경폴리오IPV아이피박스주16,71017,210변경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유히브주11,64011,990변경폐렴구균PCV(단백결합) 13프리베나13주64,59065,220변경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엠엠알Ⅱ주14,94016,430변경프리오릭스주-공급재개수두VAR배리셀라주15,76015,920변경스카이바리셀라주바리-엘백신일본..

질병관리 2025.03.11

2025-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2025030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3(2025.3.4.)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     17호)를 전부 개정하여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정의, 대상, 시기 등    법령 체계와 권한에 맞게 고시 정비- 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이 현행 국가예방접종 사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별표 1)-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에 '코로나19' 관련 확인사항 추가 (별지 1)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3.7. 붙임.「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

질병관리 2025.03.06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574(2025.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중단(부재)한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긴급도입하여 공급중입니다. 3.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치료제 사용기관은 의약품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사항 및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사용범위 확대 인정('25.2.4.) 가. 대상의약품 품목명(제조사)성분명변경 전변경 후StreptomycinInjection 1g_TBC(TaiwanBiotech C..

질병관리 2025.02.1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20250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2(2025.2.6.)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193(2024.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6월 24일 발령한 2024년 마이크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

질병관리 2025.02.07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535(2024.12.31.)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붙임 참조)1)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통합(제1권) 개정 전개정 후비고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국가예방접종사업관리지침사업별 상이한내용 통일(계약체결,점검, 교육등)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지원사업 지침-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매년 1월 통합본 발간- 절기사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사업 시작 전 공문을 통해 주요 변경사항 안내(차년도 관리지침에 반영) 2) 국가예방접종대상 감..

질병관리 2025.01.07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521(2024.12.30.)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를 과 같이 시행(2025.1.2.)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2025년부터는 1세 미만 소아, 1~5세 소아에게 접종 시행 시 종전의 기본시행비와 혼합백신 가산에 '소아 가산'을 추가 적용한 예방접종 비용이 책정됨을 안내하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001호)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1차)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001호예방접..

질병관리 2025.01.02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발령/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

1. 보험약제과-4785호(2024.12.19.)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50주차(12.8.~12.14.)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을  상회(12.17.기준 의사환자 13.8명(잠정))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시행될 예정이니, 유행주의보 발령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 등 협조 관련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적용 대상) 고위험군(소아·임신부·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증상 기반 항..

질병관리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