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6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