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 이수 내역은 유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될 예정이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수강생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뉴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 방법..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1307 (2025.9.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에 따라 귀원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 5주기 인증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 9. 15. (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2.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4주기vs5주기(안))3. 의견서 양식

5주기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1307 (2025.9.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의견 수렴을 실시함에 따라 귀원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 5주기인증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2025. 9. 15. (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2.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4주기vs5주기(안))3. 의견서 양식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배경 및 추진 경과□ 배경 ○ 4주기 인증주기(`23.~`26.)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5주기(`27.~`30.) 인증기준 마련 필요* * 인증조사 시 조..

2024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20240911

1.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주요내용: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등록기간: `24. 11. 29. (금)까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41017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599     (2024.9.30.)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오니 인증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적용시기) 2023년~2026년(4년)  - 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2년 하반기에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4주기 기준 적용○ (인증기준 구성)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병원은   507개) 조사항목○ (조사대상)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조사   - 22년 하반기에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기준 공표일 익월    부터 조사일 전월말까지 기간의 자료를 조사     단, 기준 13.2(ME.1-2) 지표관리 자료는 '22.1분기 자료부터      조사하되, 13.2(ME.2)는 3주기 13.1(ME.7-9)의 ..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FMEA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환자안전관리 활동 환자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1.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2. 오류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FMEA와 RCA의 차이점 및 공통점 공통점 ▶ Both Must have the support of leadership ▶ The goal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harm ▶ Identifying conditions that lead to harm ▶ Non statistical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074 (2023.12.28.) 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차]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변화 6 Ⅲ.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28 Ⅳ.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2□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추진전략핵심과제세부 추진과제Ⅰ. 국민참여 활성화1.환자와보호자의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①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② 환자 참여 문화 조성 사업 확대 ③ 환자 및 보호자 참여형 소통 및 공유 플랫폼 운영 ④ 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환자안전활동 교육 ⑤ 환자안전 유관단체 참여 확대2.환자안전협..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4.6.2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978 (2024.6. 24.)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자료제출 안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6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