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 이수 내역은 유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될 예정이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수강생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뉴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