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64

2024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20240911

1.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주요내용: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등록기간: `24. 11. 29. (금)까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41017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599     (2024.9.30.)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를 공표하오니 인증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적용시기) 2023년~2026년(4년)  - 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2년 하반기에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4주기 기준 적용○ (인증기준 구성)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12개(병원은   507개) 조사항목○ (조사대상)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 자료를 조사   - 22년 하반기에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기준 공표일 익월    부터 조사일 전월말까지 기간의 자료를 조사     단, 기준 13.2(ME.1-2) 지표관리 자료는 '22.1분기 자료부터      조사하되, 13.2(ME.2)는 3주기 13.1(ME.7-9)의 ..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FMEA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환자안전관리 활동 환자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환자안전관리 활동방법 1.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2. 오류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FMEA와 RCA의 차이점 및 공통점 공통점 ▶ Both Must have the support of leadership ▶ The goal of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harm ▶ Identifying conditions that lead to harm ▶ Non statistical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074 (2023.12.28.) 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차]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평가 및 정책환경 변화 6 Ⅲ.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28 Ⅳ.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2□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추진전략핵심과제세부 추진과제Ⅰ. 국민참여 활성화1.환자와보호자의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①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② 환자 참여 문화 조성 사업 확대 ③ 환자 및 보호자 참여형 소통 및 공유 플랫폼 운영 ④ 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환자안전활동 교육 ⑤ 환자안전 유관단체 참여 확대2.환자안전협..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4.6.2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978 (2024.6. 24.)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자료제출 안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6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3.9.25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82호 (2023.9.25.)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CVR(Critical Value Report) 중요검사결과보고

CVR(Critical Value Report) 중요검사결과보고 - 적시에 조치가 취해져 야 하는 환자의 검사결과 보고를 말한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고,이상검사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

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3.7.31

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이충완( ☎ 044-202-2928 )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 심사방법, 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