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평가 58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자료제출 안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6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3.9.25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82호 (2023.9.25.)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CVR(Critical Value Report) 중요검사결과보고

CVR(Critical Value Report) 중요검사결과보고 - 적시에 조치가 취해져 야 하는 환자의 검사결과 보고를 말한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고,이상검사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

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3.7.31

2023-1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이충완( ☎ 044-202-2928 )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 심사방법, 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2023.6.26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106 (2023.6.26.) 2. 「환자안전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끝.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개요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을 분석‧환류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중요질의 응답 안내 / 평가1부/2023.6.21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관련 많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4차 환자경험 평가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책자에 안내된 내용들은 제외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033-739-4535, 4538, 4540 □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 질의응답 구분 질의 답변 본인 확인 방법 모바일웹 조사 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설문 시작 시 조사지의 본인 확인 문항 을 통해 본인 확인(예, 아니오)이 이뤄 집니다. 본인이 아닐 시 조사는 자동 종료되며 핸드폰 통신사 본인확인, 주민등록 번호 입력..

2023-61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23.4.4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2022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평가지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지표명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1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마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80(2023.3.30.) 2.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해당 지침은 환경부 누리집*과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Ⅰ.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 자료제출안내 2023.1.16 자원관리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1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22.12.19

2023년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 미적용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년, '21년, '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정책 완화 변화에 따라 '23년에는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3년 인증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22년 자료가 포함된다면 해당 자료는 '2022년 인증조사 시 코로나19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 교육으로 시행해야 함. 다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