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52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주)한국얀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항-CD38 단클론항체를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진행성 또는절제 불가능한간세포암 성인환자의 1차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병용 요법급여기준설정급여기준확대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106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궤양성대장염평가금액 이하수용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한국로슈재발형다발성 경화증(RMS)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마일로탁주4.5mg(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한국화이자제약㈜급성골수성백혈병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9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9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555(2024.9.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9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1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4) 두개안면기형에 실시한 양측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 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158(2024.8.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8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대상 여부   4)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투여한 아일리아주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내용 및 결과○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 따르면 ..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자큐보정20mg큐제타스정20mg온캡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온코닉테라퓨틱스㈜,제일약품(주),제일헬스사이언스(주)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평가금액이하 수용 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재심의*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입원한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급여의 적정성이있음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한국화이자제약㈜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28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8.2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 등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웰리렉정(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주)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베이진코리아(유)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재..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08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빅시오스리포좀주(주)한독급성 골수성 백혈병급여의 적정성이있음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주)레코르다티코리아소아 신경모세포종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7월 공개)202407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706(2024.7.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8항목) 1) 두경부 동맥조영촬영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감량 수술(Debulking)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5) 수지 첨부 절단창을 제자리에 봉합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6) ‘나569나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인정여부 7) ..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7-10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컬럼비주(글로피타맙)㈜한국로슈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 미설정아킨지오주(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염산염)에이치케이이노엔(주)성인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급여기준 설정2. 중등도 구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256(2024.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8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2사례(승인 2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1사례(불승인 1사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