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주)한국얀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항-CD38 단클론항체를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진행성 또는절제 불가능한간세포암 성인환자의 1차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병용 요법급여기준설정급여기준확대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