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61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한국노바티스㈜원발성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평가금액이하 수용시 급여의적정성이 있음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입센코리아㈜진행성 가족성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재심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65(2025.3.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5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  4)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웰리렉정(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주)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주)사이넥스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초기 균상식육종피부 T-세포림프종(MF-TypeCTCL) 성인환자에서의 국소적 치..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타발리스정100,150밀리그램(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제이더블유중외제약㈜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도프텔렛정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한독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한국노바티스㈜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보이데야정50,100밀리그램(다니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682(2025.2.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2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5항목, 135사례) 2025.2.27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요실금 수술과 동시 시행한 질벽봉합술(자408) 인정여부  3)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인정여부  5) 「척..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109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베이진코리아(유)식도편평세포암급여의 적정성이있음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한국베링거인겔하임㈜1. 특발성 폐섬유증2.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3. 진행성 폐섬유증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대상: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진행성 폐섬유증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한독FGFR2 융합 또는재배열 담관암급여의 적정성이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로비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2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2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4801(2024.12.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2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5)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218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컬럼비주(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재발성 또는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의치료급여기준미설정엡킨리주(엡코리타맙)한국애브비(주)두 가지 이상의전신 치료 후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large B-cell lymphoma, DLBCL)성인 환자(18세이상)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한국릴리(유)이전에 브루톤티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1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4416(2024.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주)한국얀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항-CD38 단클론항체를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진행성 또는절제 불가능한간세포암 성인환자의 1차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병용 요법급여기준설정급여기준확대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