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지텍정75밀리그램(육계건조엑스(16~26→1))(주)종근당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평가금액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병용요법급여의적정성이있음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한국유씨비제약(주)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