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4-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 수딜메실산염) 한국 산텐제약 (주)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한국 쿄와기린 (주)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