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20호(2024.10.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정기준 위반 등 착오 청구에 대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구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목 :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AA222) ○ 활동기간 : 2024.11월 ~ 2025.4월 (6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