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2025.12.29.)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88호(2026.1.9.) "2026년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승인"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396호(2026.5.18.) "2026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