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04-1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782호(2024.04.12.) "2024년 제3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 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