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 2024.10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사업부 01 입원적정성 심사 개요 □ 업무 정의○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경찰서(청)․검찰청과 법원이 보험사기 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 중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토대로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 법적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건강보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