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