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54

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880호(2022.4.14)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을 추가 (제2조의2, 별표 1) ○ 호스피스 대상 환자 혹은 대리인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 서식 신설 (제22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서식)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202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4.14

202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4.14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발령번호 : 2022-92호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일부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번호 2022-0091호, 입법예고) 으로 관련 별지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o 시행일 : '22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2021-343호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 주요개정내용(수정) 안내 /청구관리부/2022-0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로 안내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4'(호스피스 상담 정보) 의 주요개정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JT034에 기재하는 '소요시간(단위: 분)' 청구방법 예시 수정 ※ 첨부파일 3페이지 세부작성요령 중 예시 참고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2021.12.29.) 관련 -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3’개정 및 ‘JT034, JT035’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2021.1..

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20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22.1.1 담당자 : 김다현( ☎ 044-202-2616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01/ 발령번호 : 2022-1호 1. 제정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고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대상 기관 및 지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정 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및 342호 관련, 2022.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에 따른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등 현황 제출 여부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인력·시설 등에 대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 산정 여부 ○ 자문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22.1.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및 342호 관련, 2022.1.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설치․운영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에 한하여 등록한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대체 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장비현황..

2021-342호 별지2-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별지 2]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부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따르며, 인력 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가.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

2021-342호 별지1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3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나.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