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정·운영 중인 공용윤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및 관할지역 현황(안 제3조, 별표1) 나. 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협약 종료 등 운영상 필요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위탁기관의 임무와 협약 종료 등 운영 관련 사항(안 제6조) 라. 예산 운영 및 보고사항, 자료제출 등(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호(2023.2.15.)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