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 73

2023-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023.7.1

2023-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023.7.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26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인력 운영 관련 Q1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 업무만 전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외래를 겸임할 수 있습니..

노인장기요양 2023.06.05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9-1판/23060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1판 (2023. 6. 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ㅇ 신청구비서류: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서식: 격리 통보‧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 ㅇ 부록: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 관련 내용 반영 등 목차별 주요 ..

코로나19 관련 2023.06.0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5월 공개)23.6.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778(2023.5.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에 투여함 tisagenlecleucel (품명 : 킴리아주) 인정 여부 4) Eculizumab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5)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6) 관절조영 인정여부 7)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2023.6.1. ~ ) 기 존 변 경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참조 붙임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코로나19 관련 2023.06.0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4(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3.6.1. 진료분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대상환자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산정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코로나19 관련 2023.06.02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3.6.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메그발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다발성골수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 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주)한국로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2023-15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3.6.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약제기준부2023-05-3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골수증식성 질환에 ‘fedratinib’ 단독요법 신설 ㆍ [39. 기타 암] 연번15 골수증식성질환 항암요법 추가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요로상피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삭제: 1 항목, 6 요법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경모세포종에 dacarbazine 포함요법(총 6요법) 삭제 ‧ cisplatin ..

항암치료 2023.06.02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23.6.1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밀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3.6.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 본부-6730호,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594호, 2023.5.30.) - 다 음 - [1] 변경..

코로나19 관련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