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023.7.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26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