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3.6.1

야국화 2023. 6. 1. 09: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3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

   본부-6730,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1,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594, 2023.5.30.)

      - 다 음 -

[1] 변경내용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삭제되어 해당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1.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현행 유지>
2.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삭제 >
3.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삭제 >
4.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추가 >

[2] 적용시기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3] 기타사항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고시 2023-39호와 관련 질의응답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                                           

(PCR 우선순위 대상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해외입국자 삭제)

 

[연번24질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질병관리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

)(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2)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 구성원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속항원ㆍ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2.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주민등록등본(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

      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삭제(2023.6.1.)

 
[관련근거]

고시 제2022-37연번 22, B,  고시 제2022-94연번 22,

고시 제2022-121연번 24고시 제2023-39연번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