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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병원행정 2023.06.13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23.6.13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 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를 완료한 후, 6.16일(금)~20일(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하오니 첨부파일 확..

병원행정 2023.06.13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23.5.19)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23.5.19) ❖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지정제도(‘20.5월 시행) 혁신의료기기군(첨단기술군·의료혁신군·기술혁신군·공익의료군) 특성별로 지정가치가 높은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혁신의료기기 신속 제품 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지정제도(‘22.10월 시행)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관계부처(식약처-복지부)가 동시에 통합심사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총33건) ○ 일반심사 혁신의료기기(29건), 통합심사 혁신의료기기(6건*) * 일반심사로 지정된 제품이 통합심사를 통해 지정된 2건 포함 ※ (참고) 일반심사→통합심사 된 경우 번호 적용 방..

신의료기술 2023.06.13

2021-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2021-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담당자 : 홍지해( ☎ 044-202-2966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관리·보급하기 위한 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안 제2조) 나.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안 제3조) 나. 규제의 재검토(안 제4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신의료기술 2023.06.13

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담당자 : 김동환( ☎ 044-202-2966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안 별표1) 나. 혁신의료기기군 수요 조사(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신의료기술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