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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3.6.7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3.6.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2023.5.3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 기간주의 성분 등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 내용 확인 방법 1) 식약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