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23.6.1

야국화 2023. 6. 1. 09:44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인자와 접촉한 자)
유지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삭제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삭제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 적용 시점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3.5.11. )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2. 위 호와 관련하여,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검사

    지원이 중단되며,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도 일부 조정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 시점: 6월 1일(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 조정 내용:

- 우선순위 검사 대상 중 '역학적 연관자' 항목 일부 삭제

현행 변경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1.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2.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
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3.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1.유지
2.유지

3.삭제

3. 아울러 해당내용을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시행 : 중앙방역대책본부-6730   접수: 보험급여과-2478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