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변경 후 | |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인자와 접촉한 자) |
유지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삭제 | |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삭제 | |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추가 |
○ 적용 시점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1.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3.5.11. )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2. 위 호와 관련하여,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검사
지원이 중단되며,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도 일부 조정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 시점: 6월 1일(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
○ 조정 내용:
- 우선순위 검사 대상 중 '역학적 연관자' 항목 일부 삭제
현행 | 변경후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1.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2.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 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3.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
1.유지 2.유지 3.삭제 |
3. 아울러 해당내용을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시행 : 중앙방역대책본부-6730 접수: 보험급여과-2478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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