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관련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