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 72

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6.1

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관련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청구관련 2023.05.31

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6.1

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유전성 유전자검사 NUDT15 Gene 검사항목 신설 -자궁내장치제거술 관련 급여대상 및 교체 시 산정방법 명확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등에 따른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비뇨기과·흉부외과 명칭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단,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은 2024.1.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코로나19 관련 2023.05.31

2023-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3.6.1

2023-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23.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논의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논의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3.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4부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1 Ⅰ. 평가개요 1.평가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 을 확보하..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3.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2024년 1월 입원진료분 (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 평가지표: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92,5593 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2023.6/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 6. 보건복지부 Ⅰ. 추진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20.12.15)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 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산정특례 2023.05.31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

수가관련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