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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2023.6.26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26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

의료급여 2023.06.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1호(2023.6.2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7.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0000호 「자동차손..

개정 고시안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