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26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