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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30701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070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

수가관련 2023.06.30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0701

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청구관련 2023.06.30

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0701

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070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티눈제거술 급여기준 정비 -비유전성유전자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나601주 간이호흡기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개선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신설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시설 -D.B.C.에 의한 혈관패색술의 급여여부 고시 삭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

약제] 고시 제2023-1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0701

약제] 고시 제2023-1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0701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 밀리그램): ☎ 033-739-1381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 033-739-1365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8 [219]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 코팅정 50㎎ 등): ☎ 033-739-1358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 033-739-1345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 033..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7.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7.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6-30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2023.6.29.)] □ 주요내용('23.7.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선별급여) 1회용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 (M2042011)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788)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 (M2045889)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 (BI0205YX)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관련 협조 요청2023.6.29 1.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과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와 증거서류를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심판청구 를 제기하는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영상자료 등 대용량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web등)의 방법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수술(척추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및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등 영상자료 첨부가 필수인 사건의 경우 에는 반드시 CD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 시 기존 제출 자료..

청구관련 2023.06.30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2023년 건강보험환산지수 결정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담당자 : 이웅채/ 보험정책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 202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 -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

보건복지부 2023.06.30

2023-18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3.7.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3-06-29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ascim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126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건강..

항암치료 2023.06.29

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7.1

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심평원 공고 제2023-182호)심사기준1부/2023-06-29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심사기준1부 2023-06-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 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신설: 2항목 5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