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070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의 포괄수가제 제외 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항목 신설 라. 행위에서 재분류 및 신설된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