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1판 (2023. 6. 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ㅇ 신청구비서류: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서식: 격리 통보‧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 ㅇ 부록: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 관련 내용 반영 등 목차별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