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0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7호, 2023.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5호부터 제916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915.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