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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6.14

2023-10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0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7호, 2023.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5호부터 제916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915.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가. 기술..

신의료기술 2023.06.14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23.6.1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1.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 시행일자 : 2023. 7. 1. ◎ 주요내용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수가관련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