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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코로나19 관련 2023.06.07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심사기준1부2023-06-07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심사기준1부2023-06-07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2023-105호 초음파 요양급여기준 질의응답 2023.7.1

2023-105호 초음파 요양급여기준 질의응답 2023.7.1 □ 급여 확대 초음파(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 간·담낭·담도·비장·췌장(’18.4.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 (간경변증,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40세 이상의 만성 C형 간염) 간암감시검사 연 2회(정밀) 2) (담낭용종 경과관찰) 연 1회(일반) 3) (그 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4)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 충수·소장·대..

2023-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023.7.1

2023-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023.7.1 담당자 : 민승철( ☎ 044-202-2686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26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