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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 안내 2023.6.15

건강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제도 안내 □ 목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급여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수급질서 확립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급여제한 여부조회 대상(수진)자 ------------------------------------------ ◈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하여 공단의 통보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 결정 ---------------------------------------------------------------------- ○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상, 약물중독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업무(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건강보험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 요양기..

병원행정 2023.06.15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2014.7.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운영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교통사고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부상..

병원행정 2023.06.15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564(2023.6.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6월 12일부터 배송되는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에 대해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함 에 따라 백신 수령 시, 소분/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존 보유물량과 사용,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당부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배송 前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12일부터 지자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2~8℃) 적용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

코로나19 관련 2023.06.15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6-14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6-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6.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 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 부수체 불안정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가브레토캡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