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3.6.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메그발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
다발성골수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에브리스디 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
(주)한국로슈 |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김국희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
팀 장 | 이숙현 | (033-739-1374) | |||
배포 부서 | 고객홍보실 | 책임자 | 부 장 | 이 호 | (033-739-0321) |
홍보기획부 | 담당자 | 팀 장 | 이현정 | (033-739-0351)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6-14 (0) | 2023.06.15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5월 공개)23.6.1 (1) | 2023.06.02 |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심사기준1부/2023.5.17 (0) | 2023.05.18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4월 공개) (1) | 2023.05.09 |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5-03 (1)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