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야국화 2023. 6. 2. 11:14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3.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메그발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
)에이치오팜
다발성골수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0.75mg/mL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김국희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이숙현 (033-739-1374)
배포 부서 고객홍보실 책임자 부 장 이 호 (033-739-0321)

홍보기획부 담당자 팀 장 이현정 (033-739-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