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