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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23.6.1

코로나19PCR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검사 급여기준변경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228(2023.5.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94(2023.5.30.) 2. 보건복지부는 기 안내한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변경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질의응답 24번) 변경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 후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밀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3.6.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 본부-6730호,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594호, 2023.5.30.) - 다 음 - [1] 변경..

코로나19 관련 2023.06.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23.6.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10(2023.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56호(2023.3.15.), 60호(2023.3.31.) 2. 보건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붙임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1부.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45호, 60호 관련, 2023.4.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보존적 치료의 범위 및 3..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844(2023.5.30.)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23.6.1.)으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격리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 (전원·전실 권고대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격리 권고에 따라 일반병상 등으로 전실·전원권고 대상을 7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권고대상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예정자 병상 구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예정자 ○ 준중증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공고 2023-416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23.6.1

보건복지부공고 2023-416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23.6.1 담당자 : 송서현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3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4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023.6.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6. 개흉술 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간단)(코드 O1851, O1853, O1854, O1879, O1881, O1882, O1883, O0231, O0232, O0233, O0234, O0235)’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