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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2021-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담당자 : 홍지해( ☎ 044-202-2966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관리·보급하기 위한 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안 제2조) 나.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안 제3조) 나. 규제의 재검토(안 제4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신의료기술 2023.06.13

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담당자 : 김동환( ☎ 044-202-2966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안 별표1) 나. 혁신의료기기군 수요 조사(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신의료기술 2023.06.13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23.6.7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변경 항목 - 이식형 사건기록지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23.6.7) - 조혈모세포이식(23.4.20) - 방사선치료(23.4.13) - 입체조형치료(23.4.13) - 세기변조방사선치료(23.4.13) ※ 2023년 변경사항은 '변경대비표' 첨부 확인 ================================================ 연번/분류/항목/관련근거/심사시 참고자료 47 /방사선진단 및방사선치료료 /방사선치료 / O 여러 부위에 RT 실시 및 2군 항암제와 RT병용 시 치료 계획서 및 RT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23.6.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70(2023.6.7.)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 2.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23.5.31. 종료) 현행('23.6.1.~) 초진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초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재진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재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나. 적용대상(병원급 이상, 재진환자)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 건보부담적용이란?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 수준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19년도 상한일수 초과자부터 적용(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19.1.1. 시행) * 개정된 본인부담 수준 : (종전) 전액 본인부담 → (개정) 입원 20%, 외래․약국 30% ◆ 건보부담적용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조회 ▪ (시‧군‧구청)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연장불승인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의료급여 2023.06.09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3.6.7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3.6.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69호(2023.5.3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 기간주의 성분 등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 내용 확인 방법 1) 식약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69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코로나19 관련 2023.06.07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심사기준1부2023-06-07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심사기준1부2023-06-07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2023-105호 초음파 요양급여기준 질의응답 2023.7.1

2023-105호 초음파 요양급여기준 질의응답 2023.7.1 □ 급여 확대 초음파(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 간·담낭·담도·비장·췌장(’18.4.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나940 단순초음파는 급여(본인부담률 80% 포함) 1) (간경변증,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40세 이상의 만성 C형 간염) 간암감시검사 연 2회(정밀) 2) (담낭용종 경과관찰) 연 1회(일반) 3) (그 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80%) 4)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 1회 급여 ○ 충수·소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