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1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담당자 : 홍지해( ☎ 044-202-2966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관리·보급하기 위한 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안 제2조) 나. 정보관리기관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안 제3조) 나. 규제의 재검토(안 제4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