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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9-1판/230601

야국화 2023. 6. 2. 15:24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1판
(2023. 6. 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에 따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ㅇ 신청구비서류: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서식: 격리 통보‧명령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관련 내용 삭제
ㅇ 부록: 폐지된 수가 반영 및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방역 조치 전환(격리권고) 관련 내용 반영 등

목차별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Ⅰ. 개요 개정
ㅇ 지원대상: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ㅇ 예외대상: 격리 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자 내용 삭제
ㅇ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가지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한 날까지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개정 

ㅇ 청구 및 비용 지급 절차 명확화: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개정
ㅇ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등 제출 필요
Ⅳ. 서식 개정
ㅇ 서식 1: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명시
ㅇ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서식 삭제
ㅇ 서식 5: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서식 삭제
ㅇ 서식 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서식 삭제
ㅇ 서식 7: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삭제
Ⅴ. 부록 개정
ㅇ 부록 1: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내용 삭제(수가종료)
ㅇ 부록 2: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관련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ㅇ 부록 3: 방역 조치 전환(격리 권고) 및 변경된 지원 대상‧기간 반영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
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9-1판은 ’23. 6. 1.부터 적용되는 위기단계 조정(1단계) 및 방역 조치 전환
(격리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Ⅰ. 개요
1. 지원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3판)」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하고, 입원치료비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부록1)” 지원 계속
▶ 다만, 7월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 근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
- 다만,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원외처방전관련 비용포함)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
▶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예외대상)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20.8.24.~)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 (지원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
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 치료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주요 내용 (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 지원
-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지원 예산)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1. 감염병 신고
▶ 확진환자 신고에 관한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2.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필수비급여항목 등

▶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ㅇ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또는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ㅇ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ㅇ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 (비용지급)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
-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치료비 지급 기관]

분류 내국인 외국인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요양급여
공단부담

(공단)
-
(공단)
-
요양급여
본인부담

(지자체)

(지자체)

(질병청)

(질병청)
필수
비급여

(지자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부록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
○ 격리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경우 미지원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전액지원, ▲미지원, ▲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되,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2. 지원 및 청구범위
Q4.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퇴원약)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퇴원약
항목*은 입원 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로 지원 대상이 아님
* 퇴원약제비, 퇴원약 조제료, 외래의약품 관리료 등
퇴원 시에 격리권고 기간(5일)*이 남은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초과한 경우 미지원
*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권고일이 7일이지만, 

퇴원하여 격리권고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Q5.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코로나19
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하여는 미지원
- 입원·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

 

Q6.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Q7.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

○ (환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
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지참
○ (의료기관)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DUR 등을 통해
①격리기간, ②요양시설 격리자,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

 

Q8. 자율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율격리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 격리실 입원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지원
하지만, 투석 비용, 투석 약제값은 미지원
※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참조
- 외래환자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지원

 

Q9.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

○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조제료 등)까지 지원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보험급여과-794호, ’22.2.10.) 참고

 

Q10.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내원 후 응급실에서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질환 관련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 (청구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비용 신청 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Q11.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지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 목적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격리실
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치료 내역에 관
하여는 환자 부담
○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미지원

 

Q12.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코호트 격리) 지원 여부는?
○ 코호트 격리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격리실(병실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Q13.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7호(2021.8.11.)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
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의 치료비 청구(20일 초과)를 위해 의사소견서 등 제출하는 경우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4.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
*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5.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
징후기록지 등)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Q16.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7.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3. 기타
Q18.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
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


Q19.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