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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개정 2023.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2023.00.00. 시행) □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20-1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

개정 고시안 2023.06.20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2022.10.13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0.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2022. 10.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3호 등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안전성ㆍ잠재성 등의 평가를 신청한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성 평가"라 함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임상문헌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료기술 2023.06.20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19.3.15

1. 제정이유 ㅇ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도입을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추진 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안 제4조) 대상 심의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된 기술 중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을 결정 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등(안 제6조)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는 고시 [별표 2]의 기준(질병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잠재가치를 평가 다. 혁신의료기술 재평가(안 제8조) 혁신의료기술은 고시된 사용 기간 종료 후 재평가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의료기술 2023.06.20

고시2022-175호 22.8.1혁신의료기술

[별지]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반원칙] 1.「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 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에 의한다. 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4. 분류된 항목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

신의료기술 2023.06.20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7.1

2023-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선별급여(80%)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수가관련 2023.06.20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간이호흡기능검사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3.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 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수가관련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