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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3.6.22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3.6.22/자보기준관리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공고 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023.1.2.) 2.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38항목) - 불능(1항목): J3-12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조정(37항목): B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과 입원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 등 3.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

자동차보험 2023.06.23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6.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자동차보험 2023.06.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청구관리부/2023.6.21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 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및 내용 [별표 5] 진료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코드 ❍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사항(’23.7.1. 기준) 반영 - 기본코드: 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 ..

청구관련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