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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현지조사 개요 개 념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 목 적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및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8조(업무정지), 제29조(과징금)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행정조사기본법 조사내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현지조사 2023.06.19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표] ♦ 기재형식: X(1)/X(200) ♦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적용일: 2..

기본-첫걸음 2023.06.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3-109호/23.07.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23.7.1.시행) 관련] ○ 산정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2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노인장기요양 2023.06.19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신설

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오소정(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