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23.6.1
담당자 : 김병관(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① (수가 정비) 재택의료팀이 1회 방문하였으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서비스 종결 시 재택의료기본료의 50% 산정
② (서식 개정) 재택의료센터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1인력 운영 관련 |
Q1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는 재택의료센터 업무만 전담해야 하나요? | ||
❍ 아닙니다. 외래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의료기관 내 재택 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를 반드시 1인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Q2재택의료팀 인력이 중간에 퇴사한 경우, 재택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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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팀 인력이 퇴사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 내 인력 재배치 또는 신규 채용으로 이용자의 급여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당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변경)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택의료센터 전산시스템(medicare.nhis.or.kr)’에 등록해야 합니다. |
Q3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업무 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 하여 지정받았으나, 작업치료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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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이외 인력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업무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현황(변경) 신고서(별지 4호 서식) 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용 계획을 작성하셔서 ‘재택의료센터 전산시스템(medicare.nhis.or.kr)’에 등록해야 합니다. |
Q4재택의료센터 담당 인력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변경하고자 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먼저 심평원의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후 ❍ 재택의료센터 전산시스템(medicare.nhis.or.kr)의 재택의료센터 기관정보 등록 화면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2급여비용 산정 관련 |
Q5포괄평가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방문한 경우에도 의사 및 간호사의 방문 횟수로 각각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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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정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재택의료팀이 포괄평가를 위하여 함께 방문한 경우, 의사, 간호사 모두 각각 방문횟수로 인정됩니다. |
Q6변경된 재택의료기본료 월 산정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변경 시 기존 이용자는 재등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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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부터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는 시행일에 맞춰 전산에서 일괄 변경할 예정이므로 재택의료센터에서 별도로 재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9.1. 시행 전까지는 포괄평가 실시일 기준으로 한 달을 산정하오니 업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7포괄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포괄평가를 재실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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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이내라도 수급자의 건강 및 환경상태 등 변화되어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이 필요하다면 재택의료팀 판단 하에 수시로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포괄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을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
Q8지속관리료는 6개월 동안만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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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관리료는 최초 재택의료기본료를 산정한 달부터 6회 연속 재택 의료기본료가 지급된 경우 산정됩니다.(단, 수급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택의료기본료의 50%를 지급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 ※ 예시) ❍ 또한, 월 산정기준 변경(’23.9.1. 시행) 관련, ’23.9월 이전 등록된 대상자 는 ’23.8월분 재택의료기본료에 한하여 50% 산정·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속관리료 산정 시 연속여부가 인정됩니다. ※ 예시) 재택의료기본료 관련, 100% 지급(◯), 50% 지급(▲), 미지급(✕) 일 때, |
Q9재택의료 이용자가 월 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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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재택의료서비스는 재가에 거주 중인 장기요양수급자가 대상이므로 시설 입소 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소 당일의 경우 시설 입소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방문일정 수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10의사와 간호사와 달리 사회복지사는 월 최소 방문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방문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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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팀은 수급자의 건강 및 사회‧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팀 사례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주기와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별 건강상태 및 필요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방문주기 는 다를 수 있으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확인 하고 연계하여야 합니다. |
Q11포괄평가 이후 케어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의료기본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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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기본료는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수급자에게 정기 방문진료 및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수가입니다. ❍ 따라서, 케어플랜 없이 긴급 왕진을 실시하였다면,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청구가 가능하나, 재택의료 기본료 산정을 위한 의사 기본 방문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12욕창 등이 매우 심하여 간호처치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 입니다. 월 5회를 초과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에도 추가간호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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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재택의료센터의 방문간호 횟수는 기본 횟수 2회, 추가 간호 3회로 총 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최대 월 3회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간호처치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
3급여비용 청구 관련 |
Q13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청구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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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기존의 등급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변경된 등급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 ‘재택의료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장기요양수급자 확인 가능 ❍ 따라서, 등급별로 청구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불일치하게 되어 심사불능 처리되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청구명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Q14급여비용을 꼭 마감일(급여비용 산정기간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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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청구마감일(급여비용 산정기간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마감일 이내 청구 건은 당월 말일, 청구마감일 이후 청구 건은 익월 말일에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원활한 심사‧지급 업무 수행과 빠른 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청구 마감일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Q15청구마감일 이후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당월 말일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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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마감일 이후 청구 건은 익월 말일에 급여비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당월 말일 지급을 원할 경우, 청구마감일 이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Q16보훈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
❍ 보훈대상자 중 국가 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에 한해 본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대상자는 시범사업 신청 접수 시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를 착오로 청구하더라도 심사과정 에서 심사불능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17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현황(변경)신고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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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센터 현황(변경)신고서(별지 제4호)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산시스템인 (신)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Q18급여비용 청구 시, 재택의료기본료와 방문진료료를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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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택의료기본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이며, 방문진료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를 적용합니다. ❍ 위 2종류의 수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단과 심평원 으로 구분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재택의료기본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방문진료료는 심사평가원으로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
4서비스 제공 관련 |
Q19 장기요양 등급자 모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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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동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5등급, 인지원등급은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2등급을 우선으로 하되, 3・4등급의 경우라도 거동이 불편하며 지속적인 방문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적정 대상자 선정 여부는 동 사업 평가 시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
Q20 정기 팀 사례회의는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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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주 1회, 최소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재택의료서비스는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재택의료팀이 함께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우선순위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첫 포괄평가 후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더라도 방문시마다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사례회의는 최소한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Q21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는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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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례회의는 수급자의 돌봄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기적 상담을 통해 새로운 돌봄 욕구 확인 및 수급자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마다 수시로 실시 하면 됩니다. ❍ 다만, 지역사회 자원연계 업무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 에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내 복지관 , 장기요양 재가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돌봄기관들과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Q22 재택의료센터에 지정되었을 경우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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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가 가능한 지역 범위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주기적 방문을 위해서는 가급적 차량으로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
Q23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최소 방문 기준은 환자의 상태 및 케어플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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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최소 방문기준은 재택의료기본료 산정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물론, 재택의료센터에 대상자 등록이 된 후 실제 방문주기는 대상자의 건강상태, 케어플랜, 신뢰(rapport) 형성, 지불능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의료기본료 산정기간 중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 방문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택의료기본료 는 산정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24 대상자는 재택의료센터 내 2인 이상의 의사에게 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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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황(변경)신고서)에 따라 의사 2인 이상이 모두 재택의료센터 의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해당 의사 모두에게 주기적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의 취지상 동일 의사가 지속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인 이상의 의사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케어플랜을 통해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
Q25 대상자 등록 이후 장기요양 등급 또는 인정유효 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등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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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등급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유효기간과 변경된 유효기간이 연속된다면 재등록 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단, 4→5등급으로 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기존 유효기간과 변경된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1일 이상 차이가 있다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를 재등록해야하며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역시 재실시해야 합니다. ※ 예시) |
Q26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 미만으로 변경되거나,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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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변경 되거나, 장기요양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택의료센터 전산시스템(medicare.nhis.or.kr)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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