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3-06-29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ascim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126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