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야국화 2023. 6. 2. 11:4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2023.6.1. ~ ) 

기 존 변 경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 참조

붙임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안내 [변경]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관련,

산정방법 및 질의응답 변경 안내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02, ‘22.7.4.)

 

일반 원칙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

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 함.

 

대상 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

1)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급여 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산정 방법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적용 시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질의응답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1..*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





2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
*
적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22.8.1. 시행)
3 음압격리실 입원
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 시
에는 산정 불가함
4 코로나19 진단
검사 격리실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
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
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
(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
19 검사 안내참조


6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7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8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미결정
이 나와 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격리 기간은
?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시까지
1 격리가
원칙임

- 다만, 검사 결과 미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하므로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함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고시 제2022-
121
) 질의응답 27번참고
9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적용 종료 사항

’23. 6. 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종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02, ‘22.7.4.)

구분 기 존 변 경
산정
방법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하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2021.12.1..~ 2022.6.19.) 동안은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


- 적용 종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질의
응답
1
(질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1..*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질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1..*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




- 적용 종료
질의
응답
2
(질의)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답변)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종료
질의
응답
6
(질의)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답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2021.12.1. ~ 별도 안내시까지)
(질의)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답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 적용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