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야국화 2023. 6. 2. 11: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4(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3.6.1. 진료분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대상환자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산정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붙임> 참고 
붙임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일반 원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기본진료료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 2023.6.1.)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산정 방법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확진환자 관리

따라 7*로 권고하며,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적용 기간

동 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3. 5. 31.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호를 따름

적용 종료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

(보험급여과-922, ‘20.2.24.)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보험급여과-922, ‘20.2.24.)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066, ‘20.3.3.)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642, ‘20.4.13.)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263, ‘22.3.13.)

(적용 종료 시점) 적용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적용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