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4(2023.6.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3.6.1. 진료분부터 적용
구분 | 기존 | 변경 |
대상환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
산정방법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적용 종료 |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붙임> 참고
붙임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3-3판, 2023.6.1.)」
의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3. 5. 31.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호를 따름
□ 적용 종료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066호, ‘20.3.3.)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642호, ‘20.4.13.)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263호, ‘22.3.13.)
○ (적용 종료 시점) 위 적용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적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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