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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23.6.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10(2023.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56호(2023.3.15.), 60호(2023.3.31.) 2. 보건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붙임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1부.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45호, 60호 관련, 2023.4.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보존적 치료의 범위 및 3..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844(2023.5.30.)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23.6.1.)으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격리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 (전원·전실 권고대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격리 권고에 따라 일반병상 등으로 전실·전원권고 대상을 7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권고대상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예정자 병상 구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예정자 ○ 준중증병..

코로나19 관련 2023.06.01

공고 2023-416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23.6.1

보건복지부공고 2023-416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23.6.1 담당자 : 송서현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 044-202-273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4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023.6.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6. 개흉술 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간단)(코드 O1851, O1853, O1854, O1879, O1881, O1882, O1883, O0231, O0232, O0233, O0234, O0235)’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