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10(2023.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56호(2023.3.15.), 60호(2023.3.31.) 2. 보건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붙임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1부.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45호, 60호 관련, 2023.4.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보존적 치료의 범위 및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