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심사기준1부2023-06-07

야국화 2023. 6. 7. 16:26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심사기준1부2023-06-07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3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5)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

       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문의사항: 심사기준1 033-739-4712, 4710

 

엠폭스(MPOX Virus)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 (변경)

[1]󰊱 엠폭스(MPOX)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중앙방역대책본부,2023.

4.28.)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대상 기간)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중앙방역대책본부, 2023.

4.28.)따라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산정 기준 및 적용 기간

 

(산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

에서 1*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예시>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심폐소생술, 비위관 삽입술,
폐기능 검사, 안면수술, 치과 시술 등

*엠폭스(MPOX)대응 지침 제5(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

따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함

 

(적용 기간) 2022. 6. 8. 진료분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

격리한 경우는 2023. 4. 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

 

[3]󰊳 본인부담률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

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 68조제2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엠폭스 대응 지침

5(2023.4.28.)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