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심사기준1부2023-06-07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
(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
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엠폭스(MPOX Virus)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 (변경) |
[1] 엠폭스(MPOX)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2023.
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대상 기간)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
4.28.)」에 따라 격리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산정 기준 및 적용 기간
❍ (산정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
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예시>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심폐소생술, 비위관 삽입술, 폐기능 검사, 안면수술, 치과 시술 등 |
*「엠폭스(MPOX)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에
따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함
❍ (적용 기간) 2022. 6. 8. 진료분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 4. 28.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3] 본인부담률
❍ (격리실 입원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
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제68조제2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엠폭스 대응 지침
제5판(2023.4.28.)」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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