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23.6.1

야국화 2023. 6. 9. 15:5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70(2023.6.7.)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

2.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23.5.31. 종료) 현행('23.6.1.~)
초진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초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재진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재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나. 적용대상(병원급 이상, 재진환자)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확인


붙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