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6. 9. 15:49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 개 요 >
건보부담적용이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 수준을 종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19년도 상한일수
초과자부터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3호다목, ’19.1.1. 시행)


* 개정된 본인부담 수준 : (종전) 전액 본인부담 (개정) 입원 20%, 외래약국 30%


건보부담적용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조회
(구청)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연장불승인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여기관 미신청시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 건보부담 적용 조치함
.


- 보장기관은 행복e음을 통하여 관련사항(본인부담구분코드 *, 건보부담적용
사유와 기간 등
)을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B014)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받는 사람
(12)


(건강보험공단) 구에서 통보된 내용을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통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보부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건보부담적용 수급권자의 내역을
의료급여 자격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함.

- 인부담구분코드 B014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약국 30%로 처리

- 세서 작성 시 본인부담구분코드란에 B014를, 특정기호란에 F023을 기재하여
청구함
.
Q1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입원 또는 외래 시 본인부담률은?
❍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입원 20% 외래‧약국 30%
  ※ 의료급여기관 1종 및 2종 구분없이 상기 본인부담률에 따름

Q2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은?
❍ 식대는 종전과 같이 20% 부담함.

Q3 수급권자가 본인부담코드를 B014와 산정특례 본인부담코드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 다른 본인부담면제코드가 있어도 B014를 최우선 적용하여
 입원 20% 외래, 약국 30% 부담함.


Q4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약국 본인부담률은?
❍ B014 건보부담적용자의 약국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30%


Q5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환자의 청구 시 종별가산율도 
변동있는지?
❍ 이번 개정내용은 본인부담률에 대한 개정일 뿐이며, 종별가산율
은 변동 없음

Q6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 B014인 수급권자가 보건소 진료 시 및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
을 가지고 약국 이용 시에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면제임.

Q7 건강보험처럼 별도의 경감 규정(65세 이상 등)이 있는 것인지?
❍ B014인 수급권자 진료 시,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종별 구분없이 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함

Q8 급여비용 청구는 의료급여 비용청구로 하는지 건강보험 
비용청구로 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비용청구로 함
❍ 이번 개정내용은 본인부담률에 대한 개정일 뿐이며, 
청구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Q9 본인부담률이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병실 요금도 해당되는지?
❍ 일반급여항목만 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함.
❍ 상급병실,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의 항목은 기존대로 본인부담률 
적용함.

Q10 건보부담적용자의 시행일은 ’19.1.1.이고 프로그램 개발완료일
은 ’19.3.1.인데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19. 1. 1.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등록된 B014 건보부담적용 시작일자부터 적용함. 

 
[참고]  의료급여법령상 근거 조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3호 다목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2. (생 략)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다만, 1호가목4) 및 제2호가목4)의 의료급여
기관에서 받는 외래
입원진료와 제1호가목5)) 및 제2호 가목5))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
에서
부담한다
.

1)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2)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3) 1호가목5))) 및 제2호가목5)))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 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6

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생 략)
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
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 ⑤(생 략)
영 별표 1 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1 4

별표 1 4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일련번호 대 상 특정기호
27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3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
(12)
F023

(8) [본인부담구분]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33 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
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
(12)
B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