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3.6.1

야국화 2023. 6. 7. 16:32

[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0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사항

이 '23.6.1.부터 적용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252호(2023.6.5.)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이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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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변경)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5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 . 병원, 정신병원 1,117.19
AH042 . 한방병원 내 의과 961.69
AH043 . 치과병원 내 의과 973.61
AH044 . 의원 739.37

산정기준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실에 1인 격리한 경우 1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 20

22.6.19.) 동안은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2.6.17.)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021.12.15.~ 2023.5.31.종료)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50% 적용

 

산정방법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적용종료 사항

2023.6.1. 진료분부터 입원격리관리료 예외 인정 사항 종료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이하 입원격리
관리료
)

산정기간은?
신규 입원 시 1PCR검사만 실시하고
PCR검사결과 확인시까지만 격리하며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27016(’22.6.17.)
2 입원격리관리료 관련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적용(21.12.15.~23.5.31.)
종료 후 변경된 사항은?
23.6.1. 진료분부터 격리실 예외 인정
사항
*종료되며,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

*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다인용 격리
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3 신규 환자 입원 시 PCR검사 미결정
이 나와
추가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주말 입원 등으로 PCR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의
격리 기간은
?
입원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가 가능합니다
.

(예시) 61일 신규입원 환자가 PCR
검사 시행 63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2회 산정
4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합니다
.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5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
가능한지
?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
적용합니다
.
6 입원격리관리료는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지
?
.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7 입원격리관리료
청구
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O”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 ()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