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논의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논의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