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35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논의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논의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2023.05.31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23.5.23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 (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지속 여부등 「마약..

보건복지부 2023.05.24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23.5.4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호/2023.5.4 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다.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3.4.6.) 2. 위 '다'호를 통해 안내한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와 관련하여, 세부전문분야 및 분과전문분야 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1]을 수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의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응급의학 의과 > 소아응급의학 의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심장 의과 > 소아청소년심장학 * 소아응급의학..

보건복지부 2023.05.09

2023-7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4.25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2022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

보건복지부 2023.04.27

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세포냉동기, 세포냉동고) 신설 ■시행일 : 2023.4.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273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

보건복지부 2023.04.05

2023-4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3-03-1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23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압류방지통장 식별 여부 추가(안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보건복지부 2023.03.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023.2.2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2.28 1.현황 및 문제점 󰊱 (의료공급)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 제공 ○ (급여화 항목)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부 항목(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등) 중심으로 이용량 급증 및 과이용 경향 관측*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두통·어지럼 촬영 건 ‘18~’21년 연평균 51.2% 증가(’21, 전년대비 17.1%↑) ○ (비급여 항목) 건보-실손보험간 관리 부족 등으로 비급여 규모 증가, 묶음으로 제공되는 건보 급여 지출도 동반 상승 󰊲 (자격관리) 느슨한 외국인 자격기준 및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 (외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 입국 즉시 건보 급여 이용* 가능, △해외체류 국외 영주권자 입국 시 당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즉시 급여이용..

보건복지부 2023.03.02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담당자 사무관 권오경 (044-202-2715)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화)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보건복지부 2023.03.02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1.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2.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3.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4.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5.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6.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➁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➂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➃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7.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➁ 지역수가 도입 ➂ 야간..

보건복지부 2023.02.02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2018.5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

보건복지부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