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정 2016.8.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0호 개정 2018.10.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2호 개정 2021.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개정 2023.1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관리·저장하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