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야국화 2024. 10. 7. 15:36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담당자박정은/044-202-2642/재난의료대응과/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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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1항 및 제5, 동법 시행규칙

18조의3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104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4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3(분류 시행주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분류 절차)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

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

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

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6(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

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

하여야 한다.

 

7(분류 후 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2

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8(분류 결과의 기록)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

(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A A A A A 1 0
분류내용
(4단계의 각 분류 내용 A~Z)
분류등급
(1.2.3.4.5)
감염관련
(비감염비말/
공기감염접촉
감염,미상)

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9(분류체계의 정보화)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의 장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0(실무협의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11(고시 이외의 사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중증도 분류 성인 [1단계: 15세이상 (C)]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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