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20호(2024.11.2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2024.12.2.(월) ○ 계도기간: 2024.12.2.(월) ~ 12.15.(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