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35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2023.9.26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9.26.) - -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 율을 동결하기로 결정.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 5.64% (5.9%)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

보건복지부 2023.09.26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보험급여과/제17차 건정심/2023.9.21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1.) -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를 정비하여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지원 확대 -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위해 대상자 기준 120일 → 60일로 완화 -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

보건복지부 2023.09.22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23.9.4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9.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 으로 시행..

보건복지부 2023.09.05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목)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 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3.09.04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23.8.21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 -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 (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 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 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보건복지부 2023.08.22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6)/보험정책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6)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 - 흡인용 카테타 인공호흡 외 사용 시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성과 보고 -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수) 오후 13시 30분에 2023년 제13차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를 논의하고 ..

보건복지부 2023.07.27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7.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

보건복지부 2023.07.18

2023-12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7.1

2023-12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김유나(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기전 삭제 다. 신규 제품 등록할때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처방전에 제품별 명칭 표기 삭제 라.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 및 조문 개정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일: 2023.7.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 시행] 제1조(목적)..

보건복지부 2023.07.03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2023년 건강보험환산지수 결정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담당자 : 이웅채/ 보험정책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 202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 -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 욕창 예방 위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

보건복지부 2023.06.30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PA’ 문제 개선방안 마련23.6.26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3.6.26(월) 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와 무관 -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문제 개선방안 함께 모색할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 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2023.06.26